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 시, 차액분을 급여기산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해도 되는지?
급여기산일이 전월16일 ~ 당월15일 = 당월 급여(25일지급) 으로 나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입니다.
통상임금 21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차액분이 예를들어 9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산일에 맞추워 3개월동안 나가야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1안) 다만, 기산일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을 2개월급여분할이라고 단순하게 보고 90만원*2 =180만원을 나누어 나가야하는건지
2안) 급여기산일을 살려서 실제 휴가일과 맞추어 60일을 계산해서 나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휴가시작일이 1일이라서 그렇습니다.
8/1~10/29 (90일) 휴가라고 가정하고 지급대상은 M/1~M/29라고 보았을때, M/1~M/15(급여) : 90만원/30일*15일 + M/16~M/15(급여) : 90만원(31일) + M/16~M/29 : 90만원/30일*14일 = 180만원보다 조금 적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1안 기산일을 생각하지 않고 60일을 2개월급여분할이라고 단순하게 보고 90만원*2 =180만원을 나누어 나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60일까지는 정부가 월 210만원을 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0일 동안 21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