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정산 문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래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첫 60일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지급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 출산전후휴가기간: 6. 30. ~ 9. 27.
- 잔여개인연차소진: 9. 29. ~ 10.20.
- 육 아 휴 직: 10.21 ~
7월: 300만원
8월: 300만원
9월: 300 X (3/30) = 30만원
----------- 출산 전후휴가 종료----------
10월: 300 X (20/30) = 20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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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산정방법에 따라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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