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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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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우선지원기업으로 60일 유급기간 지원금 받음(30일에 최대 210만원)

* 월급여 400만원

* 지원금 210만원

* 차액 190만원 ->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기존 급여 구성>

기본급 28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실제로 연장근로 하지 않음) 80만원

연구활동비(비과세) 20만원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190만원 지급 시 급여 구성>

기본급 70만원

고정연장근로수당(실제로 연장근로 하지 않음) 80만원

연구활동비(비과세) 20만원

차량유지비(비과세) 20만원

=> 이렇게 기본급을 210만원 지원받은 것으로 급여 구성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기본급, 연구활동비, 차량유지비) 가운데 일부 항목인 기본급만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 OT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통상임금이 다른 월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통상임금 320 고정OT 80이므로, 190만원을 기준으로 비례 산정하면 152만원/38만원

    여기에서 비과세 혜택 최대화를 위해 기본급만 감액하면,

    통상임금 : 기본급 112만원 / 연구활동비 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152만원

    고정OT : 38만원

    합계 190만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시면 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