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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재규어252
알뜰한재규어25223.06.05

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방법(중소기업)

1. 근로자가 출산휴가 예정인데 고용 보험에서 210만원이 지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90일간 지원이고 60일간은 21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고 근로자의 임금의 2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세전 임금이 월280만이면

210만(고용보험) 70만(사업주지급)인데 사업주지급분 70만원에서 세금공제가 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세금공제 한다면 월급여에서 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 등등 모두 공제한 세후금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2.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일은 해당직원이 신청한 시점인가요. 회사의 급여지급일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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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의 차액 부분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의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는 원래 급여지급일에 따라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 되므로 건강과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일은 회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 보험료 세금 등이 공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