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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잉어100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가 400만원, 지원금 210만원일 경우
급여지급시 세전 190만원 지급하고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후 차액분 지급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세전 190만원 지급하고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 공제를 후 차액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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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210만원을 제외하고 190만원을 세금과 4대보험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차액분 190만원 지급시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직신고, 납부예외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