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직원분의 고용산재를 휴직신고 하였습니다

휴가 시작일이 6.6이라서 6.1~6.5 급여와 출산휴가 지원금 차액을 합하여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데 이때 해당 금액에 대한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월에 수령하는 실제 근로분 임금과 사업주가 보전해주는 출산휴가 급여 차액의 합계액은 모두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상 '보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총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6/5 실제 근로 제공분 임금은 고용보험료 공제 대상 임금은 맞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성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기간 전에 발생한 일할 계산한 금액(6.1.~5.)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