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검붉은바다매48
검붉은바다매48

출산휴가 관련 고용보험료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사업장에 출산휴가 들어가신 근로자분이 계신데 , 210만원은 나라에서 지원받고 차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럼 급여작업을 할 때, 차액에서 건강보험,요양보험 금액만 공제 후 지급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액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같이 공제 후 지급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료도 같이 공제 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작업을 할 때, 차액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까지 모두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 그리고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도 공제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