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방법 및 통상임금 구하기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출산휴가에 대한 60일은 통상임금 의무 지급이고, 30일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1. 당사는 급여 구조가 기본급+법정수당+기타제수당 인데 법정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안에 야근근로 및 휴일 수당등이 포함되어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든 안하든 지급이 되는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 법정수당 금액을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2. 기타 제수당에 비과세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3. 30일당 출산휴가 지원금 상한액 2,200,000원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위 신청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차액부분은 그냥 급여처럼 똑같이 과세 처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법정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데 법정제수당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네, 포함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2. 비과세 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3. 네 차액부분 과세처리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실제 일정 시간의 연장(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외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취지의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청잭과-1776)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과세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출산휴가급여(220만원)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는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