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방법 및 통상임금 구하기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출산휴가에 대한 60일은 통상임금 의무 지급이고, 30일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1. 당사는 급여 구조가 기본급+법정수당+기타제수당 인데 법정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안에 야근근로 및 휴일 수당등이 포함되어있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야간근로를 하든 안하든 지급이 되는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 법정수당 금액을 포함하는게 맞을까요?
2. 기타 제수당에 비과세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3. 30일당 출산휴가 지원금 상한액 2,200,000원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위 신청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저희는 차액부분은 그냥 급여처럼 똑같이 과세 처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