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얼마 전 출산하고 출산휴가 중 입니다.
30일이 되어 급여신청을 하고, 정부지원 210만원 외 차액에 대해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 시 협상한 금액의 총급여액에서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은 모두 포함한 24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것인지 기타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00만원만을 통상임금으로 책정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차액 지급은 회사에게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지, 지급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어떻게 조취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240만원과의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