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을때 아래와 같아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나요?
야근/주말 근무를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왔음 (실질적으로 야근한적이 없음)
주말근무나 야간 근로시 대체 휴가일이나 휴가 시간이 주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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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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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조문상으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겁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주든, 일률적으로 주든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2021.11.11. 선고 2020다224739판결)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형식으로일정한 정액지급이라면 통상임금 포함이 가능하나, 고정연장수당이라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근무 및 야간근로시는 휴일, 야간근로이므로 별도 수당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고정연장수당이 형식상 수당으로 기재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