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급여에 고정 ot수당 포함여부
저희 회사는 포괄제임금(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월 18시간), 고정휴일(월 17시간))으로 운영중입니다.
출산휴가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첫 출산휴가를 지급하려고 할 때
출산휴가에 고정 연장수당과 고정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고정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실제연장근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월 18 혹은 월 17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월 18시간 혹은 17시간 이상 발생된 시간부터는 통상시급*초과근무시간 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근로 근무와는 상관없이 지급되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는 아니나, 통상임금의 3 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