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통삼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급 3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131시간 x 시급 3만원 = 기본급 393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통상시급 3만원)
그럼 출산전후휴가 시 통상임금 어떻게 될까요?
393만원으로 보고 정부 지원금 210만원 제외한 183만원 사업주가 지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시급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지원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달 소정근로시간을 131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3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393만원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므로,회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