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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통삼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급 3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131시간 x 시급 3만원 = 기본급 393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 (통상시급 3만원)

그럼 출산전후휴가 시 통상임금 어떻게 될까요?

393만원으로 보고 정부 지원금 210만원 제외한 183만원 사업주가 지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시급과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지원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달 소정근로시간을 131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3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은 393만원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로부터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월 21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므로,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