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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불독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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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하셔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직원분의 급여 정산관련 문의입니다.

급여는 계산하기 편하게 3,000,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 25.10.15 ~ 26.1.12

  • 첫 두달 회사지급 / 마지막달 나라지급

2. 26년 발생연차 사용: 26.1.13 ~ 26.2.5.

  • 26년 1월 급여 = 1~12일: 출산휴가로 0원 + 13~31일: 3,000,000 X (19/31) = 1,838,710원

3. 육아휴직: 26.2.6 ~ 27.1.11

  • 26년 2월 급여 = 1~5일: 3,000,000 X (5/30) + 6~30일: 육아휴직 0원 = 500,000원

위처럼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으맂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60일 동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계산이 5/28로 일할 계산해야 하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 계산에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