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휴가 들어가서 육아중인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공단에 신청해야하는 기간이랑 돈 들어오는 시기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 26.3.23~26.6.30

-육아휴직: 26.7.1~27.6.30

*출산휴가 회사 지급 규정

- 60일:회사에서 지급

- 30일: 220만원 공단에서 직접 신청 (급여 차액분은 다음 휴가 기간인 10일 시기에 급여로 지급)

- 10일: 회사에서 급여로 지원 & 책정급여 차액분 지급(본인 급여가 250만원인경우 공단지원금 220만원 제외한 30만원 회사에서 지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적으로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6년 3월 23일에 휴가를 시작하셨으므로, 60일이 경과한 2026년 5월 22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대략 2026년 6월 22일경)부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2026년 6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달(7월분) 급여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 기간 중 발생한 급여를 한꺼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2027년 6월 30일) 이후 12개월 이내(2028년 6월 30일까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문제가 없다면, 고용24 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한 날로부터 약 2주 내외에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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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해 주신 회사 규정대로, 총 90일의 출산휴가 중 마지막 30일(26.5.22 ~ 26.6.30 기간 중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공단에 220만 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이는 2026년 6월 22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한데, 마지막 30일이 시작된 날(5월 22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다 끝난 2026년 7월 1일 이후에 90일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서류 처리상 가장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와 달리 매달 1개월 단위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몇 달 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시기는 신청 접수 후 보통 14일(2주일) 이내 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보통 1~2주 안에 지정하신 계좌로 220만 원이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지원급여는 익월 초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고용24사이트를 통해 신청).

    2.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출산휴가급여는 30일 단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나, 매달 신청이 번거로우면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7.1.부터 2027.6.30.기간 내에 90일치를 한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매월 육아휴직일 기준 1개월이 지난 시점(2026.8.1.~)부터 매월 신청하되 이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2027.7.1.부터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