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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성숙한연예인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할 시
1) 출산휴가 기간동안 건강보험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2)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일이 도래하였을 시, 육아휴직 중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복직 후 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사팀 근무자 기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휴가 전월에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하게 부과 및 공제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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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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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에는 납입이 유예되고 복직하면 유예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복직 후 추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였을 때 휴직이라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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