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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오이
오이오이

출산휴가 급여 60일 차액 지급관련 사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1.1-3.31일까지 직원이 출산휴가입니다

60일까지는

급여와 나라지원금210만원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은 100프로 부담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 가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일까지의 차액을 지급할경우도

고용보험을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금액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을 공제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