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60일 차액 지급관련 사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1.1-3.31일까지 직원이 출산휴가입니다
60일까지는
급여와 나라지원금210만원 차액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의 경우 건강보험은 100프로 부담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 가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60일까지의 차액을 지급할경우도
고용보험을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나중에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금액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에 고용,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0일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0.9%)을 공제해 두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고용보험 보수 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정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