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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22.10.24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월급 계산은?

안녕하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직원의 급여계산이 궁금한데요.

저희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 산정을 하고,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은 2,512,600원입니다.

22.10.3~22.12.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데, 90일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10월 11월 12월에 기관에서 지급해야 하는 직원의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고용보험에서 주는 200만원을 제외한 512,600원을 3달동안 지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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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최초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60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중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차액분인 512,600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중 최초 2개월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