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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마귀47
호기로운까마귀4723.08.10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급여지급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를 90일 이후 일괄로 신청한다고 하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미지급하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했을 때 일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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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60일분의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리 지급해도 되고, 임금을 전부 지급한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대위청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1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다면 그금액만큼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