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출산휴가시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것?
사업장에서 해야하는게 이게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edi 사대보험 유예신청
출산휴가신청일로부커 90일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기존대로 급여지급(단, 사대보험료는 제외 + 소득세는 부담)
나머지 한달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210은 출산휴가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사업장에서 해야하는게 이게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edi 사대보험 유예신청
출산휴가신청일로부커 90일동안 60일은 회사에서 기존대로 급여지급(단, 사대보험료는 제외 + 소득세는 부담)
나머지 한달은 210만원을 제외한 급여지급(210은 출산휴가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