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출산한 직원에게 400~5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 금액에 대해 전액 원천징수하여 상여금 개념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과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