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확실히요염한판다
확실히요염한판다

직원 급여지급시 출산장려금 과세여부

직원이 올해 출산을 하여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급여 추가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과세가 맞나요? 육아수당과 별개로 봐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