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요염한판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소득 합산신고 대상인가요? DC형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dc형 가입된 회사이고 근로자 퇴직시 납입액이 모자라서 차액분만큼 개인계좌로 추가지급함.이런경우 퇴직연금 dc형 수령액과 개인계좌 수령액 합산신고해야하나요?dc형 수령액을 연금계좌로 수령한경우에 그 금액만큼 과세이연으로 합산신고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관련 퇴직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현재 DC형 가입되어있고일부 납입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못하고있는상황.퇴직자들에게 DC형 납입된 금액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음.이런경우 DC형 포함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DC형만큼 퇴직소득세 이연시켜서신고하는걸까요?아니면 DC형 제외한 개인계좌 지급분만큼만 퇴직소득 신고하는게 맞나요?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를 퇴직 전 직원이 가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더라구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DC형 가입된 회사 퇴직소득신고 질문드립니다~!현재 DC형 가입되어있고일부 납입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못하고있는상황.퇴직자들에게 DC형 납입된 금액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음.이런경우 DC형 포함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DC형만큼 퇴직소득세 이연시켜서신고하는걸까요?아니면 DC형 제외한 개인계좌 지급분만큼만 퇴직소득 신고하는게 맞나요?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를 퇴직 전 직원이 가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더라구요.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대상자 조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분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고싶다고하시는데일용직으로 신고하는경우한달에 근무일수가 7일, 신고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의무 제외되나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정으로인해 1개월 휴직했던 근로자의 퇴직금산정방법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계속근로자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6월 한달 휴직 후 7월 복귀하여 8월31일 퇴직하는경우퇴직금 산정시 산정임금을 7,8월인 두 달(62일)로 산정을 하는것인가요?아니면 휴직기간 포함 6,7,8월(92일)로 산정을해야하나요?그리고 근속기간에 휴직기간은 제외인지 포함인지도 궁금합니다.산정방식이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치과의료상담Q. 조미김 먹었는데 왼쪽 어금니가 시립니다..왼쪽 어금니에 충치가 있어서 치과를 갔는데 떼울정도는 아니라더라구요.회색으로 점하나 찍혀있는정도긴합니다만.. 양치할때 가끔 시렸거든요.스켈링하고 지켜보자그래서 그냥 있는중인데 조미김을 먹었는데 충치먹은 부분인지 그 앞인지 모르겠는데 엄처시리더라구요;;이정도면 속에서 썩은걸까요? 아님 충치말고 다른이유에서도 시릴수있나요?스켈링할때 피가 엄청나긴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많다그랬어요 ㅜㅜ
- 법인세세금·세무Q.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액이 일용직 신고금액보다 적어도되나요?인력사무소에서 인력제공받고있습니다.인건비 신고는 저희쪽에서 진행하고있고 인력사무실에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계산서도 받고있습니다.(인력비의 10프로 정도)헌데 대금지급시 인건비따로 알선수수료 따로가 아닌 인건비에 알선수수료가 포함이라고 인건비 만큼만 돈이 지급되고있습니다.이럴경우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속 미지급금으로 잔액이 남게되는데알선수수료 미지급금만큼 임금을 상계시켜도 괜찮을까요?이렇게 되면 제조원가 명세서 상 임금과 신고된 임금액이 상이할텐데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퇴직하는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육아휴직 2년 갔고 대체인력을 뽑아서 퇴직처리하려고합니다.연차수당 지급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급의무가 꼭 있는건가요?지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공장건물 매각했습니다.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토지 취득가액 2,090,000,000원건물 취득가액 1,189,115,670원건물은 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분(건물)에 대해서만 발행을 했고 금액은 9억입니다.(부가세별도)감가상각을 따로 하지 않아서 처분손실이 큰데 그대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요?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받았습니다.제목그대로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과세예고 통지받았습니다.세금 500만원정도 나왔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세금 줄이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3년도에 사용한 경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줄여보고싶습니다.혹시 세무사무실 끼고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 세금 줄이는게 가능할까요?세무사무실끼고 23년도에 사용한 경비 반영 하게되면(적법한 금액 내에서) 세무서쪽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