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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요염한판다
dc형 가입된 회사이고 근로자 퇴직시 납입액이 모자라서 차액분만큼 개인계좌로 추가지급함.
이런경우 퇴직연금 dc형 수령액과 개인계좌 수령액 합산신고해야하나요?
dc형 수령액을 연금계좌로 수령한경우에 그 금액만큼 과세이연으로 합산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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