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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DC형 퇴직 연금에 회사 입금액이 아닌 개인 추가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회사 입금액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추가 입금한 금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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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스러운알알이51
가능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가 입금하는 금액과는 별개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참조가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