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관련 퇴직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DC형 가입되어있고
일부 납입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못하고있는상황.
퇴직자들에게 DC형 납입된 금액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음.
이런경우 DC형 포함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DC형만큼 퇴직소득세 이연시켜서신고하는걸까요?
아니면 DC형 제외한 개인계좌 지급분만큼만 퇴직소득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를 퇴직 전 직원이 가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더라구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