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관련 퇴직소득 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DC형 가입되어있고

일부 납입 후 회사 자금사정으로 인해 납입을 못하고있는상황.

퇴직자들에게 DC형 납입된 금액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지급했음.

이런경우 DC형 포함하여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DC형만큼 퇴직소득세 이연시켜서신고하는걸까요?

아니면 DC형 제외한 개인계좌 지급분만큼만 퇴직소득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DC형 퇴직연금계좌를 퇴직 전 직원이 가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신고를하는게 맞나요? 은행에서 그렇게 안내했다더라구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 적립분은 금융기관이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만 소득신고하면 됩니다./ 재직 중 DC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구입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해지가 안 됩니다. 역시 금융기관에서 처리합니다. 금융기관에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원천징수 신고하고 회사가 직접 지급한 미납 부담금 상당액은 회사가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이전분은 요건에 따라 과세이연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관련 전문가 추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