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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로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퇴사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DC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닐때 퇴직연금제도에 DC, BC가 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 정산을 IRP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DC로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퇴사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DC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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