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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로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퇴사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DC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닐때 퇴직연금제도에 DC, BC가 있는데, 퇴직할때 퇴직금 정산을 IRP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DC로 운영하던 퇴직연금을 퇴사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DC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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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이 퇴직하고서는 운영할 수 없는 제도에요.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개인형IRP로 수령을 하셔서 운영을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DC 계좌를 계속하여 운영하시며

      유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DC형 계좌를 유지하고 투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모두 해지를 하고 현금화한 후에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