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이면서 동시에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도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직기간 + 육아휴직기간 등을 알수 없어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수당 정산 일수는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