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촉진을하고 있는 회사이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면 , 입사일 기준이던 회계년도 기준이던 아래 문의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복직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노사 합의서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연차 이연이 가능할까요?
3. 만약 회계기준이고 근로자가 1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하고 11월에 잔여연차가 5개 일때 이것도 수당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육아휴직 전에 사용가능한 기간이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