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 수당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회사가 연차촉진을하고 있는 회사이고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중이면 , 입사일 기준이던 회계년도 기준이던 아래 문의에 대한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복직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2. 노사 합의서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연차 이연이 가능할까요?

3. 만약 회계기준이고 근로자가 11월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하고 11월에 잔여연차가 5개 일때 이것도 수당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육아휴직 전에 사용가능한 기간이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아닌 연차 발생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는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육아휴직 전에 사용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촉진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