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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검은꼬리152
남다른검은꼬리15221.11.17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 질문 남깁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 정산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없음)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당받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_ 회계년도 기준 남은연차 4개 입사년도 기준 남은연차 6개 총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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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무렵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에 대해서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으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시점에 정산하도록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이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할당받은 연차를 소진하고 싶다면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을까요?

    ☞근로자가 퇴사 시 입사년도로 발생하는 연차와 회계년도로 발생하는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입사년도로 연차가 유리할 경우 이를 회사가 거절하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차정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퇴직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기간이 없다면 정산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정산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