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입사로 출산휴가를 10월 11월 12월 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는데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12월말까지 사용하면 저에게 생긴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받는것인가요?
임산부는 연차촉진제를 사용할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26년 연차가 또 다시 생기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