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ta****
2022. 06. 21. 03:40

2020년 1/1 입사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

15일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 회사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2022. 06.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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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2년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개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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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년 1/1 입사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연차휴가 10일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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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기간 또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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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으로 올해 8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요구할수 있습니다.

          2022. 06. 2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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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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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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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6.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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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도 총 연차가 15일 부여될 경우 10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22년 연차는 21년도 출근율에 따라부여되는 바,

                  사용하지않은 연차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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