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소진 후 퇴사?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으로 2025.1.15까지 예정입니다. 종료이후 이어서 연차를 붙여 2025.1.31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도 정상근무이기에 연차일수만큼 평균급여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까요?
그리고 평균급여 외 보너스나 연차수당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외 받은 걸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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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보너스(성과급)은 지급조건이 정해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으로 2025.1.15까지 예정입니다. 종료이후 이어서 연차를 붙여 2025.1.31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도 정상근무이기에 연차일수만큼 평균급여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까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급여 외 보너스나 연차수당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외 받은 걸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도 임금을 받는 기간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사시 받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계산되지 않고, 퇴직 1년이내에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보너스나 연차수당은 육ㅇ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전에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