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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사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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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후 연차소진 후 퇴사?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중으로 2025.1.15까지 예정입니다. 종료이후 이어서 연차를 붙여 2025.1.31자로 퇴사할 경우 연차도 정상근무이기에 연차일수만큼 평균급여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될까요?

그리고 평균급여 외 보너스나 연차수당과 같은 비급여 항목은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 외 받은 걸로 퇴직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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