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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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하죠?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럼 육아휴직이 끝나고 퇴사하는경우에는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없어지는건 아니겎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2.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인정되어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 중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기 전 육아휴직 종료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산 받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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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만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직 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기간도 연차휴가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한 재직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발생되며, 육아휴직 후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비례해서 계산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기간도 회사에 정상 출근해서 일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출근 간주).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또는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일)이 지나면 새로운 연차(15개 이상)가 정상적으로 100%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없어지지 않습니다.
2. 즉,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휴직 중에도 연차 휴가는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마친 후 퇴사하더라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전체 연차 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확정된 권리이므로 퇴직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당 계산 시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사측에서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