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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박벌281
나른한호박벌28122.12.30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2021. 1. 1. 입사

2021. 12.31 (11개 연차 모두소진)

2022.1. 1. 재계약

2022.2.13~2.28 (15개 연차모두소진)

2022.3.1~ 2022.12.31 육아휴직종료/계약만료

퇴직금 정산시 같이 받을 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육아휴직도 근무기간으로 보는다는데

생긴 연차가 없는걸까요? 있다면 몇개인가요

연차지급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차이로 연차수당 15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3.1.1 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15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22.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0개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일 이상 더 근무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3.1.2)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오다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재직중이어야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