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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육아휴직 쓰는 2년동안 사업장에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육아휴직 다 쓰고 복직했을때 제가 얼마나 오래 근무해야 권고사직(실업급여받기 위함) 시 대체인력지원금 반환과 같은 불이익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반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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