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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불곰152
소탈한불곰15224.06.17

육아휴직 대체 근무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쓰는 직원 대신에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만약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하지 않고 그만둘 상황일 때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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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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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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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대체자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직자가 복직하지 않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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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대체근무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았어도 회사에서 대체근무자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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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로 채용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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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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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복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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