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하는데
대체근무자를 계속 쓰신다고 하여 회사사정상 복직을 할 수 없게 되어
권고사직으로 정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복직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신고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른 실직 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종료후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육아휴직 이후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