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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물총새224
예쁜물총새22422.06.08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고 회사에서 대체자를 계약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대체자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인력감축으로 인해 제가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아울러 이럴 경우 회사에서 받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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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 지원금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권고사직 1회로 회사에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한 때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만료 후 대체자를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인력감축으로 인해 제가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요? 아울러 이럴 경우 회사에서 받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 귀책등으로 인한권고사직이 아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

    사직전 대체채용된 인력이 존재하는 바,

    향후 부정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