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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물소220
갸름한물소22022.03.24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후 2년 계약 연장 했을 때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현재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 근무 중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3년을 일했을 땐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1년 계약하고 육아휴직자가 퇴사하여 그 자리에 2년 더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계약만료로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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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1년 계약 후 연장을 하였을 때 근로의 단절이 있었을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년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므로,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대체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로한 계약기간을 제외하고, 새로이 계약직으로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계약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보아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 연장하고 근무한 기간만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단시 고려됩니다.

    2년 연장하여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자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