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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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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기간 만료 후 대체근로자 1년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 될까요?

2년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셔야 되는데, 육아휴직 시작하는 분이 계셔서 이분을 1년 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계약직 1년 사용 후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총 근무기간 3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혼재 되어 있다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근로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라도 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때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2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10.20.).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