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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황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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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직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 근무기간은 2년 미만이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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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무기계약직 2년 초과를 판단할때 육아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데한하는 2년의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아직 1년 6개월로 보아야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다면 근로계약 및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할 것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