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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박각시229
훈훈한박각시22922.12.18

육아휴직대체 계약직으로 2년초과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되어서

첫 계약기간이 1년 1개월 근무였고 (육아휴직자가 1년 육아휴직 냈으나, 제 계약기간은 휴직자의 출산휴가1개월+육아휴직1년=1년1개월 계약기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육아휴직직원분이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하면서

제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총 2년 1개월 근무가 됩니다.

그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물론 1년 더 근무하면서 퇴사 전까지 다른곳으로 취업이 안된다면 , 계속 취업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을 많이 찾아봤는데 육아휴직자의 경우 2년초과 근무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기업 입장의 답변은 있으나, 근로자 입장의 답변은 찾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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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총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대체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말은 곧 2년을 초과해서 근무했어도 계약만료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근무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시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