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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공정한바다매27824.01.30

육아휴직 대체인력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후 최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1년 휴직 연장을 하며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분과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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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의 기한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연장한다는 것이 셋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육아휴직 외에 휴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대체인력은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인원으로 채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을 한 차례 연장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대체인력과의 근로계약은 종료하고, 다른 인력의 채용을 진행을 진행해도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대체인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였다면 기간만료일 즈음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