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 전 다시 육아휴직 대체 직원으로 채용 가능여부
현재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1년 2개월 계약을 맺고 근무중인 A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7월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어, 공고를 냈을 때 현재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근무 중인
A직원이 지원하여 선발되게 되면,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이 넘는데,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의무가 회사측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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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직원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2년의 사용 제한을 받지 않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다시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