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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왕나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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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계약직 2년 관련 문의

A라는 계약직 근로자가 B의 육아휴직대체자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약 1년 3개월을 근무했는데, 이제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인원의 근무 실적 등이 좋아서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사용 기간을 남은 9개월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대체의 사유는 별도로 보고, 2년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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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 불가하므로 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