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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근무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근로자 : B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B사업이 중단되어,

현재는 육아휴직자로 인한 공석인 업무 C를 맡고 있음(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중도 퇴사함)

A근로자(대체근로자)는 24. 10월 말 2년이 되며, 육아휴직자는 25. 1월 복직예정입니다

A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시 육아휴직자가 복귀하는 25. 1월부터는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없으며, 또한 인건비가 없습니다.(인건비 지원시설, 비영리단체)

이런 경우

(1) 24. 10월 말로 계약만료로 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2)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기 전인 24년 12월까지(A근로자의 근로기간 2년 2개월이 됨) 연장해도 되는 걸까요?

(3) 근로자의 입장에선 위 둘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계약기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