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10.2.~2024.10.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기간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1.1.~2025.12.31.(3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건지요?
고용·노동
2023.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10.2.~2024.10.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기간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1.1.~2025.12.31.(3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