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1.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10.2.~2024.10.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기간에서 제외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1.1.~2025.12.31.(3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아닌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이후에 고용종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규정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2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제외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