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저는 2024.7.1부터 일을해서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026.6.30일까지 근무를 해야 가능한건가요?
혹시 그렇다면 제가 올해 3월말까지 재직하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걸까요?
원래는 2026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5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산휴가 7월 30일부터 2027년 5월 까지육아휴직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회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2026.1.1~2026.12.31)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2027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 4조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계약직에 불과하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법 제 4조에서 말하는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제외 순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법 제 3조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참고 : 남년고용평등법 제 19조 5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