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약연장가능여부!!!!
제가 임신을 하게되어 임신중 육아휴직을 4월에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한다음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연장해서 못쓴 육아휴직을 더 사용하고싶어서요
5인이상사업장이고 현재 1년 6개월 재직중인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연장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으로 안되면 사업장입장에서는 연장해봤자 육아휴직 연장해서 쓸건데 안돼지 이러고 당연히 계약연장 안해주면 그만인거아닌가해서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회사에서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가 됩니다.(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와 별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등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휴직 또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2년 한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 6개월 재직중이며
사업주가 6개월 잔여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할 경우 계약만료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이유로 2년을 초과해서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근로기간 2년이 넘었다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