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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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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신청시 재신청 가능 기간

2년 계약직이고 1년단위로 계약 연장으로 되어있는데요

7개월 근무후 육아휴직 약 5개월 쓰고 계약 만료 되면

1년 재계약 할경우 다시 근무기간 리셋 안되고 (다시 현직장 6개월이상 계속근로 필요없나요?)

이어서 육아휴직 바로 남은기간만큼 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