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시 재신청 가능 기간
2년 계약직이고 1년단위로 계약 연장으로 되어있는데요
7개월 근무후 육아휴직 약 5개월 쓰고 계약 만료 되면
1년 재계약 할경우 다시 근무기간 리셋 안되고 (다시 현직장 6개월이상 계속근로 필요없나요?)
이어서 육아휴직 바로 남은기간만큼 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6개월 이상 근속자로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